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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준시가조회

2020-05-05
조회수 498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M13.xml


- 국세청 고시 제2019-31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중

제2조 정의

“기준시가”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되며,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은 토지(개별공시지가)와 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각각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를 차례대로 검색・선택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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