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저서소개"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소개 기사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588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94

                                                       
▲ 이동기 세무사가 2020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최신판 '세금을 알아야 富가 보인다'를 들어 보이고 있다.


“부동산은 나누어 팔고, 손실이 나는 것과 함께 팔아라. 주가가 떨어질 때 증여하라. 증여할 때는 10년 단위로 하라, 입출금 거래 내역은 기록으로 남겨라. 부동산 사고팔 때는 6월1일이 중요하다. 사업자등록은 빨리 할수록 세금에 유리하다,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자.”

일반인들에게 전문서적으로 분류되는 ‘세금을 알아야 富(부)가 보인다’가 2014년 5월이후, 개정판으로 출간되고 있어 ‘스테디셀러’로 자리잡고 있다.

7년째 개정판으로 출간되고 있다는 것은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점에서 좋은 평점을 얻고 있다.

전국 유수의 대형서점에서 매대(매장 가판대)에 올라갈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개정 최신판 ‘세금을 알아야 富(부)가 보인다’는 그야말로 잘 쓰여지고, 잘 만들어진 책이다.

저자 이동기 세무사는 국세청 산하 일선세무서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하다가, 현재 세무회계 조이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면서도 각 지자체에서 세법강의를 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인물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을 역임한 이동기 세무사는 ‘2020 개정세법 반영 최신판’을 신국판(가로 152, 세로 225)으로 청림출판에서 출간하고 있다.

‘표지 커버스토리’에 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절세비법 56가지는 이 책을 한눈에 잘 소개하고 있다.

부를 키우고, 인생을 바꾸는 세금 고수의 절세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낸 것이 이 책의 매력중 하나다.

이동기 세무사는 “기업자와 자영업자, 금융 투자자와 임대소득자, 월급을 받는 근로자까지 누구나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거리는 바로 세금이다. 평생모은 재산을 물려줄 때도, 가족을 위해 집 한 채를 장만할 때도, 애써 마련한 땅을 사고팔 때도 세금은 머리 아픈 숙제이며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알아야 富(부)가 보인다’는 카테고리를 ▶1 PART에서 ‘부가 보이는 상속·증여절세’ ▶2 PART ‘부가 보이는 부동산 절세’ ▶3 PART ‘부가 보이는 사업절세’ ▶4 PART ‘부가 부이는 연말정산과 근로절세’ ▶5 PART ‘알면 알수록 돈이 모이는 세금 상식’ 그리고 ▶부록으로 등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이동기 세무사는 “일반인이 세법을 몰라서, 세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면서 “불의의 피해를 줄이고 지혜롭게 절세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권유했다.

이동기 세무사는 미국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자격취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왕성한 학습활동과 강의를 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sejungilbo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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