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공지사항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보면서(국세신문 칼럼)

이동기
2020-12-11
조회수 504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674


日刊 NTN(일간NTN)

[國稅칼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보면서

  •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8.31 09:53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누적되어온 사업환경의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정부 각 부처에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당정이 앞다퉈 여러가지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세청은 즉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세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569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 및 선정에서 제외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종전의 사후검증)을 전면적으로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하고, 청년고용을 하는 경우에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내수부진과 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등의 대책은 정당성과 실효성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놓은 것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떠밀리듯이 너무 급하게 대책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겠지만, 이번에 국세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발표한 대책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 면제 등의 대책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고유권한임과 동시에 공명정대한 세정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불성실한 납세자에 대해 추상같은 세무조사를 통한 일벌백계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세청의 권한이자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국세청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규정과 조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 등 세정을 집행할 때 납세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발표대로라면 569만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일률적인 세무조세 면제로 인해 오히려 불성실한 납세자가 혜택을 보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유인이 없어 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법인사업자를 포함해 전체 사업자 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이 1%에도 훨씬 못 미칠 만큼 낮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더라도 성실한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엄격한 법적 근거도 없이 사후검증(신고내용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신고내용을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 없이 불성실혐의가 있으니 수정신고 등을 하라는 식으로 납세자를 압박해서 말이 많았는데, 국세청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사후검증을 면제하겠다고 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정확한 내용 파악 없이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세무조사도 아닌 사후검증이라는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이실직고하라는 식의 세정집행은, 국세기본법상의 성실성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정당국이나 납세자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번에 국세청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사후검증)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으면 바람직할 것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금액 상향은 큰 혜택 없이 조세원칙만 훼손할 수 있어

      국세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이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도 당정협의를 통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지원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등 있다. 그 중에서 세금과 관련해서는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상향 조정, 간이과세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준금액을 현재 연간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들어 있다.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는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없애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간이과세제도가 무자료 거래관행을 조장해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매출 축소신고 등으로 인해 탈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부가세신고대상자 608만명 중에 27%에 해당하는 165만명 정도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연간 매출 2400만원에 미달해서 부가세를 아예 내지 않는 납부의무면제자가 120만명으로 전체 간이과세자의 73%나 된다. 그런데, 현재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매출액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한 다음 부가세율 10%를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가율이 업종별로 5~30%에 불과해서 간이과세자의 경우 대략 매출액의 0.5%에서 3%의 부가세만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영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납부면제금액을 상향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에게는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조세원칙만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책 내 놔야

      대형마트의 난립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가맹점의 확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생계유지조차 힘겨운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활성화로 매출이 거의 노출된 상태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 가게유지도 되지 않는데,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을 면제해 주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간이과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에서 연간 불과 몇 십만원에 불과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금액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현실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일용으로라도 사람을 쓰려고 하면 임금부담도 크지만 오히려 4대 보험료 부담이나 4대 보험 취득과 상실신고 등의 절차에 대한 부담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4대 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처럼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큰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성과 실효성도 없는 세무조사면제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면제 등의 대책이 아니라 사업환경의 개선이나 4대 보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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