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공지사항특수활동비에 대한 세금문제 (국세신문 칼럼)

이동기
2020-12-11
조회수 642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424


日刊 NTN(일간NTN)

[국세(國稅)칼럼] 특수활동비에 대한 세금문제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18.08.10 10:07
  •      
    이동기 (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최근 들어 정부기관들의 불투명한 특수활동비(일명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보수집기관인 국가정보원이나 국방부, 경찰청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대법원, 국세청 등 웬만한 국가기관들이 막대한 금액의 특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상 특활비란 정보 수집을 위한 비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그 사용에 대한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칭한다. 이런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시기에 지급해야 하는데, 구체적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및 시기는 각 중앙관서가 개별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원의 지침에 따르면, 지급한 상대방에게 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와 지급 일자, 지급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 공무원의 영수증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내용 확인서만 붙일 수도 있고 이마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특활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눈 먼 돈’처럼 여겨지면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은 형국이다.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도 특활비에 대해서는 부처별 총액만 편성하고 세부 명세는 밝히지 않아 그 용처를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2016년 기준으로 청와대 등 정부 20개 기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8,87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일부에서 특활비가 별도의 수당처럼 여겨져 폐지 움직임 있어

    그동안 국정원 뿐만 아니라 정보수집 기관이 아닌 국회나 대법원 등도 거액의 특활비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일부 시민단체가 청와대나 국세청 등을 상대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들은 국가이익을 해친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회와 대법원은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는데, 지난 7월에 최초로 공개된 국회 특활비 내역을 보면 상임위원장들이 매월 600만원씩 월급처럼 받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법원의 특활비 지급내역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18명, 법원행정처 간부 6명 등이 지난 3년 동안 8억56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한다. 전체 특활비에 대한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특활비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몇 년 전에 밝힌 내용을 보면 충격적인데, 당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홍 전 대표는 본인이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면서 매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원내 대책비 명목의 특수활동비를 받았고, 그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은 아내에게 생활비로 가져다 줘서 모은 돈이 3억 원 정도가 됐다고 했다. 이쯤 되면 특활비는 급여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특활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다 보니 최근 새로 취임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특활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특활비 용도에 대해 꼼꼼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 고인이 된 정의당의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본인이 받은 ‘교섭단체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면서,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쓰이는 경비”이고 “국회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특수활동비는 감액이 아닌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20대 국회 후반기 18개 상임위원장에게 물어본 결과 응답자 16명 중 8명은 특활비를 투명화하면서 유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른바 특활비가 특별한 증빙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전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하는 점과 설사 특활비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하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개인에게 귀속되는 특활비에 대해 비과세 할 근거 없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1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라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급여성 대가로 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정리하면,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기관들의 특활비 중에서 원래 목적대로 정보기관 등이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런 특활비는 국정 수행상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최근에 공개된 국회나 대법원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보면 대부분은 원래 의미의 특활비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국회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등에게 사용용도를 따지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 불투명하게 지급된다면 그 부분은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소득세법이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라고 할지라도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로 보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소액의 명절선물 조차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현물급여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소위 힘없는 근로자들에게는 추상같이 과세권을 행사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특활비라는 명목의 일부 불투명한 집행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과세하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인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부기관부터 정확한 법해석과 집행을 통해 영을 세워서 모든 납세자가 공감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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