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공지사항변호사의 세무대리 vs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국세신문 기고문)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131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874


日刊 NTN(일간NTN)

[국세(國稅) 칼럼] 변호사의 세무대리 vs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      
    이동기(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러 직역에 있어서 전문자격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비해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세분화된 자격사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는 변호사 외에도 법조 유사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나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자격사제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문자격사를 세분화해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여러 분야의 자격사가 각 분야의 전문영역에서 특화된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변호사 외에도 각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자격사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법령에서는 변호사가 여러 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내용을 조세분야로 좁혀 보면, 그동안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가 2017년 12월 세무사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지만, 2018년 4월 말 헌법재판소에서 세무사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세무사자동자격을 보유하고 있던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금지하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이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하면서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문제가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한편,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등 일부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사가 행정심판까지는 조세불복을 대리할 수 있지만 조세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데, 작년 11월 김정우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세무사에 대해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처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문제나 세무사에 대한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문제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의 취지나 국민의 재산권보호, 공익성 등을 토대로 대승적이고 전향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범위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세문제 처리할 능력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져야


     작년 4월 말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법 등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동시에 2019년 말까지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보완을 하도록 결정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미 작년 7월 말에 201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조정을 포함한 일부 유형의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안을 마련했다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밀려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철회한 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떠밀리듯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유를 보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세무사법 등의 규정의 입법목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지만,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다.

    과연 변호사자격자라는 이유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이나 신고, 서류작성 등의 세무사의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복잡한 사회경제현상을 반영하고 있고 세법뿐만 아니라 회계학지식도 요구되는 조세업무는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은 자에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전자세정의 확대, 기업의 회계 및 세무업무의 복잡화 등 납세환경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보호를 위해서라도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그 전문성을 검증받은 자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물론, 그동안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서 조세법의 선택비율이 1〜2% 대로 극히 낮았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변호사에 대해 조세전문성을 검증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세무대리를 허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납세자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비록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세문제를 다루는 세무사업무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사의 조세에 대한 전문성 검증수단의 마련과 이를 통과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 허용 법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서비스 선택권 확대 위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김정우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에 대해 조세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조세에 관한 사법절차상의 소송대리는 변호사에 전속되어 있어 조세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조세 분쟁의 경우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납세자가 소송을 포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조세 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세무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조세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무사의 조세에 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면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신고, 심판청구 등의 대리를 거치면서 사건의 내용, 증명자료, 해당 법리 및 쟁점 등을 정리하고 있어서 소송에서도 그간의 증명자료와 주장 등을 정리하면 쉽고 빠르게 소송에 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무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경험이 일정기간 이상되는 세무사 중에서 별도의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조세소송 실무교육을 받은 자에게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화되고 전문적인 조세소송에서 세무사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를 허용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향상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사에 대해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려는 이 법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알려지기로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이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국회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조세 관련 법률서비스의 제공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에 대해 조세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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