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강의자료코로나사태로 인한 조세조약 규정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이동기
2020-12-18
조회수 1063


코로나사태로 인한 조세조약 규정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등에 따라 각국 간의 과세권의 범위와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인한 국가 간 이동의 제한과 검역강화 등으로 인해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세권과 과세소득의 범위 결정을 위한 거주자 여부나 고정사업장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적용해 오던 각국의 세법이나 조세조약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입국했던 사람이 코로나사태로 인한 교통편의 부재로 인해 출국을 하지 못하였을 때 단순히 그 체류사실만으로 거주자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코로나사태로 인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OECD에서 2020년 4월 3일자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인한 영향과 조세조약에 대한 OECD 사무국의 검토서(OECD Secretariat Analysis of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the COVID-19 Crisis)(이하 ”OECD 검토서“)를 발표했다. OECD 검토서는 강행법규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거주자 해당 여부나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등과 관련된 국제조세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위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조세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조약의 해석과정이나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의 쟁송과정에서 국내세법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나아가 OECD 모델조세조약이나 주석(Commentary) 등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사태와 관련된 OECD 검토서는 실제 실무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사태의 영향으로 인한 개인과 법인의 거주지국 판정 및 고정사업장 판정과 관련된 OECD 검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해본다.


1. OECD 검토서의 발표 배경


OECD 검토서에 따르면, 코로나사태로 인해 각국의 정부는 여행제한과 엄격한 검역의 이행과 같은 전례 없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조치들의 시행결과 국가 간 이동을 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그들이 고용된 국가에서 물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로인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예외적인 경제상황 때문에 해고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전례 없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세금문제도 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은 현재 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과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관련국들의 요청을 받아 OECD에서는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조세조약에 대한 신중한 분석에 기초하여 코로나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고정사업장의 창출과 관련된 우려

(Concer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s)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PE")이란 기업이 특정 국가와의 충분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소득원천지국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부 기업들은 코로나사태 기간 동안 그 기업의 직원들이 그동안 일하고 있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자리를 옮겨서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그 옮겨간 국가에서 새로이 고정사업장을 창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렇게 새로이 고정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새롭게 세금신고나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사태로 인해 고정사업장의 판정과 관련하여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즉 코로나사태로 인해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등 근무장소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으로 변동이 있게 된 것이 그 고용주인 기업의 새로운 고정사업장을 창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사태로 인해 기업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그가 머무르고 있는 집에서 임시로 기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 때문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1)홈오피스(Home Office)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는 홈오피스가 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그 기업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기업은 그 근로자에게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그 장소를 사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사태로 인해 근로자가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것은 기업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의 지침과 같은 불가항력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사태의 특수성과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러한 것이 새로운 표준으로 되지 않는 한 홈오피스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그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창출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활동은 충분한 항구성이나 계속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그 홈오피스에 대한 접근권한이나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2)고정사업장으로 보는 대리인(Agency PE)

비거주자인 고용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종속대리인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고용인과 같은 종속대리인의 활동은 고용인이 그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상시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그 기업의 고정사업장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OECD 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고용인이 그러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일방체약국 내에서의 활동이 그의 일상적인 생활에 예외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이나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그 일방체약국 내에서 단기간 동안만 재택근무할 경우 통상적인 업무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3)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건설현장(Construction site PE)

코로나사태는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러한 코로나사태로 인한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중단의 기간은 건설현장의 존속기간 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그 건설현장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건설현장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3. 회사의 거주지 지위와 관련된 우려(실질적 관리장소)

[Concerns Related to the Residence Status of a Company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법인이 양체약국에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그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곳을 거주지국으로 본다. 물론, 2017년 개정된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는 법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나 설립이나 등기장소 등을 감안하여 양체약국의 과세당국이 상호합의로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기는 했지만, OECD 모델조약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체결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우선적으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법인의 거주지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사태는 최고 경영자나 기타 고위 경영진의 배치나 또는 이동제한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변동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데, 즉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변동은 관련 국내법에 따라 회사의 거주지가 변동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기업이 조세조약의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되는 국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사태가 조세조약상의 기업의 거주지 지위에 어떤 변화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OECD의 입장이다. 즉, 코로나사태로 인해 최고경영자나 기타 고위 임원의 체류장소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의 변동이 거주지 지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특히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이중거주자 해결방법(Tie-Breaker Rules)이 적용된 후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본다.


4. 개인의 거주지 지위의 변동과 관련된 우려

(Concerns Related to a Change to the Residence Status of Individuals)


일반적으로 거주자는 특정 국가와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거주자에 대한 내용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자 해당 여부 판정의 1차적인 기준은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그런데 각국의 국내법을 적용하다보면 한사람이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이중거주자(Dual-Resident)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OECD 모델조세조약 제4조 제2항과 각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거주자 해결 방법(Tie-Breaker Rules)을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개인의 거주지국을 판정할 때도 코로나사태로 인한 상황들이 조세조약상 거주지 지위에 영향을 미쳐는 안 된다. 즉, 코로나사태는 세무행정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한 변동상황이면서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세 당국은 개인의 거주자 지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보다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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