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공지사항부동산세제, 땜질처방 그만하고 근본적으로 개편해야(국세신문 기고문)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655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815


日刊 NTN(일간NTN)

[칼럼] 부동산세제, 땜질처방 그만하고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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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4 11:33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 정부는 지난 7월 10일자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스물두 번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서울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그로 인해 주변지역까지 덩달아 주택가격이 동반상승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졌고 이에 정부는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겨우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무려 스물두 번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상황에 따라 대책으로 내놓았다가 다시 뒤집고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식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7·10 대책의 골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확대 등을 통한 서민 및 실수요자의 부담경감,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등을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의 세율 인상과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단기 및 장기임대제도 폐지 등을 통한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으로 이번 대책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미봉책에 가까워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관성 없는 정책 탓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전문가도 관련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했으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조차도 주택양도와 관련해 본연의 업무인 양도세 계산과 신고대리를 꺼릴 정도가 되었을까 싶을 지경이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부동산정책 중에 주택과 관련해 큰 폭으로 개편된 세금 관련 내용만 간단히 정리해봐도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세제가 얼마나 복잡해지고 실무에 적용하기 힘들게 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8월 2일에 발표한 대책을 보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또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하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새정부 출범 다음 해인 2018년 9월 13일 발표한 대책으로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과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했던 것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바꿨다. 9·13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9·13 대책 발표 불과 약 1년 전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부여했던 세제혜택을 대폭 없앤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고,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에 보유기간 요건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보유와 거주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2·16 대책 중 세금과 관련해 특이한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0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세 중과세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스물두 번에 걸친 부동산대책 중에 세제와 관련해 특기할만한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봐도 알 수 있듯이,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안정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집값까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탓에 국민들만 골탕 먹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임대주택등록의 경우 처음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유도해 놓고 매물 잠김현상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주택임대업자가 주택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각종 혜택을 없애버리는 식의 대책을 내놓으므로써 정부정책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다보니 집이 있든 없든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세금부담만 늘어나거나 아예 집장만하기가 힘들어지면서 행복한 사람은 없고 불만만 쌓여가고 있는 듯하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싶은데 주택시장은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니까 답답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외부환경이나 국민 탓을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이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원인분석 없이 세부내용만 조금씩 바꾸는 식의 대책을 계속해 발표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지금쯤은 정확한 원인분석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주택과 관련된 조세제도만 보더라도 그동안 전체적인 관점에서 법령을 정비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하면서 앞뒤 맥락도 맞지 않게 바꾸다 보니 부동산세제가 전문가에게조차 복잡하고 어려운, 그야말로 누더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버렸다.

     

    지금 정부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조세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 부가세법을 전면 새로 쓰기 하여 개정한데 이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도 용어를 쉽게 바꾸고 규정체계도 개편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과 관련되는 세제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일관성 없이 수시로 법령을 개정하다보니 조세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지뢰밭을 지나는 정도의 느낌이 되어 버렸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개정안만 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2건, 양도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5~6건, 취득세와 관련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7~8건 등인데, 개정안 중 일부는 세부담을 줄여주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인상과 중과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들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제도의 도입과 정책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법령정비 없이 임기응변식의 땜질처방이 계속되고, 거기에다 의원들의 입법제안 실적 쌓기식의 법률안 제출은 국민들의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반영하면서 이해하기 쉽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부동산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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