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공지사항가산세 유감(遺憾)(국세신문 기고문)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586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786


日刊 NTN(일간NTN)

[국세칼럼] 가산세 유감(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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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10 08:22
  •      
    이동기 논설위원·세무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제도를 가장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새로운 제도를 홍보하고 당사자들에게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의무를 강제하고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을 것 같다. 그러다보니 현행 국세기본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는 다양한 종류의 가산세가 규정되어 있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새로운 가산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말 세법 개정 시에도 새로운 가산세가 도입되었는데,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씩 반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소득자료 파악을 위해 그동안 1년에 한 번만 제출하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면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다. 문제는 본래의 납세의무와는 관계없는 제도들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과 행정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가산세도 함께 도입하면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납세협력비용도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산세를 통한 행정편의주의 지나쳐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외에도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부의 기록과 보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지급명세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제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납부 등과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무를 지우면서, 이와 같은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가산세를 비록 해당 본세의 세목으로 부과되기는 하지만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기본법이나 판례에서 말하는 본래 의미의 과세권의 행사나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편의를 추구하거나 조세와 관련 없는 정책의 조기정착을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가 많이 도입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관련 가산세 등이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각 세목에 공통되는 가산세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가산세들은 과세권의 원활한 이행과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본래의 가산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 개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산세들은 대부분 직접적인 납세의무의 이행과는 상관없이 조세행정에 대한 협력의무와 관련되는 것들이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집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겠지만,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의 경우에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부 대상자를 위해 전체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나누어 제출하게 함으로써 늘어나는 납세자의 부담과 납세협력비용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불이행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발상이야말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한 가산세제도를 통해 납세협력 비용 줄여야


     이론적으로 가산세는 그 본질을 조세과태료로 보는데, 조세과태료는 조세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위자의 유책(有責)적 조세행정 질서위반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부과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조세과태료는 조세행정의 질서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외의 수단, 즉 행정지도 등으로 질서위반의 예방 내지 억제적 효과가 기대될 때는 조세과태료의 부과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어떤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가산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가산세를 함께 도입해 협력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한 번 지급하던 것을 두 번씩 지급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자료 파악이 필요하므로 반기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신설하게 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두 번씩 지급함으로써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조기에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좋은 의도라면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입장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자발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전체 근로소득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반기별로 근로소득 명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반기별로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1년에 한 번씩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반기별로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일년에 두 번에 걸쳐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나가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낸다면 납세자의 부담감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보다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산세를 통한 행정의 신속함과 편리성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달콤하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을 이행해야 하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가산세 만능주의에 대한 씁쓸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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