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이동기 세무사
약력

現) 세무회계조이 대표세무사

전) 국세청 산하 세무서 근무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학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로스쿨 졸업(국제조세석사)

미국 회계사(AICPA), 미국 세무사(EA)

경력

서울시 강남구 지방세 감면자문위원

 중소기업청․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자문위원

한국조세연구포럼 감사/이사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법무서비스지원단 전문위원

동작복지재단 운영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법제위원/국제협력위원

과천시 과천발전자문위원 및 과천미래비전위원, 지방세심의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MBN TV 알토란 출연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

국세신문 객원 논설위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3대 회장

강의
CFO아카데미 세법강사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상공회의소 세법강사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세법강사

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저서

알기 쉬운 세무실무(경제법륜사, 공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청림출판사)

국내세법중심 국제 조세실무(조세통람사)

강의 분야

국제조세조약실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 세무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공지사항국회의원 세비와 비과세소득(국세신문 기고문)

이동기
2020-12-15
조회수 522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42


日刊 NTN(일간NTN)

[국세(國稅)칼럼] 국회의원 세비와 비과세소득

  •      
    이동기(전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할까? 작년 12월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의원의 세비도 인상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세비 ‘셀프인상’을 비난하는 여론이 고조되었고, 급기야는 세비 셀프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오게 되었다.

    특히,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 중에 ‘비과세’로 분류되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 위주로 인상함으로써 같은 소득규모의 근로자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내게 되어 과세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더 큰 비과세 특권까지 누린다는 지적도 많았다. 심지어는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에 동참하기는커녕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외면한 채 자기들 스스로의 급여를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졌다.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 등”을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당의 종류를 보면, 입법 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활동비’, 회기 중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등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들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세법상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회의원 세비 중 일부를 비과세로 처리한다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의 이른바 “갑질”의 또 다른 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소득세법상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급식수당·주택수당·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시간외근무수당·통근수당·개근수당·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벽지수당·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등을 들고 있다.

    정리하면, 세법의 입장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은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급수당, 직무수당, 여비, 휴가비, 판공비 등 어떤 명칭을 붙이더라도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지 않는 한 근로의 대가로 받는 각종 수당들은 당연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다. 판례나 심판결정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 등에 따르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뿐만 아니라 현물로 제공받는 선물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물질적 이익 등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에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2~3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선물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일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세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의 세비라고 해서 세법상 근거 없이 이런저런 핑계로 비과세로 분류해서 세금을 피해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비과세소득은 세법에 열거되어 있고 국회의원의 세비라고 달리 취급될 이유 없어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소득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들고 있는 몇 가지를 보면,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공무상요양비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등이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 위험수당 등”이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에 대가로 받는 것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되, 근로소득 중에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이러한 소득세법의 체계와 논리를 무시하고 ‘입법활동비’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무단으로 비과세 적용을 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 대해서는 추상같은 잣대로 법을 적용하면서 법을 만드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임의로 법을 해석해서 비과세 특권을 누린다면, 그렇지 않아도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인상한다는 비난을 듣고 있는 국회가 더욱 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6년에도 국회 정치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이 각종 비과세 특혜와 투명성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의원의 세비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던 각종 활동비를 과세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만 반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 왔다.

    국회가 진정으로 원칙이 바로 서고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근거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아니면 필요하다면 국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입법활동비 등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당당하게 비과세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이념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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