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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2024년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2024-09-02
조회수 179
  • 주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및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공고문 5~8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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