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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정부기관) 2024년 3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4-08-23
조회수 336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4.08.14 ~ 2024.08.28  

  •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 (기업가형) 협동조합+창작자, 스타트업, 이업종협동조합 등 외부자원(외부 투자기관) 연계 과제 / (지역기반형) 지역협동조합 또는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제반비용 지원

    - 공동장비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지원

    - 공동 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상권활성화 등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coop.sbiz.or.kr)
    ①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sbiz.or.kr)' 홈페이지 회원가입
    ② '협업활성화(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③ 신청기한 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대상이 조건이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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