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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정부기관) 2024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4-06-14
조회수 360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 청년상인


    ☞ 도약지원사업(1인 1천만원 한도), 핵점포 발굴(1인 2천만원 한도),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1인 2,500만원 한도) 사업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 세부사업별 상이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7 / 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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