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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즈니스에 있어서 납품할 때 주는 증서 - 세금계산서, 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증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할 때 국가와 기업, 기업과 기업, 상인과 상인, 또는 상인과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매행위에 대해 납세의무자로써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에 대한 지정 항목을 기입해 보관해야 한다.


가. 관련용어

 

-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 계산서(計算書), - 거래명세표(去來明細表), - 납품증(納品證)


나. 각 용어설명


-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세금(부가가치세)을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세금 영수증이다. 세법(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 시기에 법정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교부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교부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수입세금계산서 등이 있다. 좁은 의미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계산서(計算書)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고 상호간에 거래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해 발행하는 것을 계산서라고 한다. 그러므로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있고,  계산서는 소득세법에 있다.


- 거래명세표(去來明細表)

  공급한자와 공급받은자의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내용, 공급가액, 세액, 비고 등이 기재된 명세서를 말한다.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의 거래를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데,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공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제조공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납품증(納品證)

  상품 등을 납품할 때에 발행되며, 품명, 수량, 규격, 가격 등 납품되는 상품 등의 명세를 표시한 서류이다. 따라서 납품서는 납품전표, 납입전표 또는 송장이라고도 한다.

 

다. 팁(Tip)

- 옛날 계산기 ‘주판’

지금은 계산할 때 주로 계산기를 많이 이용하지만 예전엔 셈을 할 때 쓰는 기구로 '주판(籌板)'을 이용했다. 산판(算板)·수판(數板)·주반(珠盤)이라고도 불렀으며,  이것을 이용해 셈을 하는 일을 ‘주산(珠算) 놓는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이 주판은 중국에서 발명되었다. 참고로 계산기는 B.파스칼은 1642년에 디지털 계산기인 최초의 가산기(加算機)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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