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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남에게 맡기는 돈 - 예치금, 예수금, 보증금, 영치

‘돈을 맡다’를 영어로 표기하면 ‘Keep Money'와 같이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맡기는 주체인 소지자, 임차인, 기업 등보다 대체로 맡아주는 객체인 조사권자, 임대인, 공공기관이 공신력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가. 관련용어

 

- 예치금(預置金), - 예수금(預受金), - 보증금(保證金), - 영치(領置)


나. 각 용어설명


- 예치금(預置金)

  예수금과는 반대로 회계학의 자산항목으로서 거래에 관계되는 선금이나 보증금을 지불(급)한 돈을 말하며 그것을 처리하는 회계적 계정과목이다.


- 예수금(預受金)

  거래에 관계되는 선금이나 보증금으로 받아서 임시 보관하는 돈을 말하며, 그것을 처리하는 회계적 계정과목을 말한다. 또한 금융기관이 일반인 또는 기업, 공공기관 등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보관 및 위탁을 받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 예금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예금은 일시적 보관 또는 출납의 편의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요구불예금과 저축 또는 이자수입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예금으로 나뉜다.


- 보증금(保證金)

  토지, 건물 등의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 임차료 및  기타의 임대, 차 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증금 교부의 법률적 책임은 임대, 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당연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하는 정지 조건부 반환 채무를 수반하는 금전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입장이다. 그리고 임대, 차 종료 후에 건물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 간에는 동시 이행의 관계가 있다. 


- 영치(領置)

  범죄 사실의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 장부, 서류 등을 그 소지자의 동의를 얻어 범칙 조사권자가 그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이다. 이는 범칙사실에 대한 물적 증거물을 모으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소지자의 동의에 의하여 일단 영치가 되면 그 후 영치물을 소지 했던 자가 그의 반환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범칙 조사 상 조사권자가 그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불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치의 법적 효과는 압수와 다를 것이 없다. 만약, 범칙 관련 물건의 소지자가 영치를 거부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강제조사로서의 압수를 하게 될 뿐이다. 한편,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는 기한 연장 및 담보 제공의 사유가 된다.


다. 팁(Tip)

- 크리스천 부자들을 인터뷰한 책

50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크리스천 부자들 50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만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들 삶의 기본 틀로 잡혀 있는 부자가 되는 마인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돈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책이 출간됐다. 바로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란 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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