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명 | 서순성 변호사 |
약력 |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변호사 국세청, 감사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TFT자문변호사 예금보험공사 전담변호사 국세청 조세전문변호사 의왕시 고문 변호사 |
학력 |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경력 | 예금보험공사 사업성평가기관, 매각주관사, 채권추심기관 등 선정심사위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법률자문 한국과학기술대학교(KAIST)고문변호사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리아신탁 등 고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 |
강의 | 국세공무원교육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실무과정 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자본거래조사실무과정 강사 (현)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1,2기) 교수 |
저서 | 건설공사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 부동산신탁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신탁방식정비사업을 중심으로-(박사학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규정의 적용범위와 위임 등에 의한 과세의 범위(2013년 국세청 연구용역) 일감몰아주기와 기업법무(법무법인(유) 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실무(국세공무원교육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론과 실무해설(삼일인포마인, 2016) 경상남도 마창대교 MRG재구조화 관련 공익처분 연구용역보고서(2015)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대법원 2014.9.4 . 2014두33266판례 평석, 대한변협신문 2015. 5. 1.)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납세의무자와 강제집행의 범위(금융조세, 2014.11.) 신탁법상 신탁관계에서 토지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금융조세, 2015.1.)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금융조세, 2015.6.) 상장차익과세의 기초가 되는 신주의 범위(대법원 2015.10.29. 2013두13559판례평석, 대한변협신문 2016 7.18.)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연구논문,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법조(우수학술지) 2017.12.] |
강의 분야 | 신탁 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