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명 | 홍성대 세무사 |
약력 | (현)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
학력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
경력 |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국세청, 서울청․중부청(조사국 6회. 조사․법인․교육 25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
강의 | 『자본거래와 세무』강의 및 전문가기고(삼일인포마인·영화조세통람·이택스코리아·조세일보·월간조세·코스닥협회·국세신문·국세월보), 2005 ~ 현재 (현)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2기) 교수 |
저서/상훈 |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삼일인포마인 『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 세경사 『법인세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
강의 분야 | 자본거래와 경영권 승계 |
Ⅶ. 논점의 결론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다. 사례에서 확인된 사건이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와 관련된 문제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1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주주 전체로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이익이 1069억원이고,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이 피해를 본 이익이 1069억원이이다. 피해를 본 주주는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 이고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는 소액주주들이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87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홍성대교수 #홍성대세무사 #홍성대교수게시판 #경영권승계와자본거래컨버전스 #자본거래강의 #경영권승계강의 #절세상담 #세무상담 #세금상담 #세금컨설팅 #절세컨설팅 #세무tv교수 #세무티비교수 #세무티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