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육컨설팅 중심기업


교수명
홍성대  세무사
약력

(현) 경영권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세무사

학력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  

경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국세청, 서울청․중부청(조사국 6회. 조사․법인․교육 25년)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강의

『자본거래와 세무』강의 및 전문가기고(삼일인포마인·영화조세통람·이택스코리아·조세일보·월간조세·코스닥협회·국세신문·국세월보), 2005 ~ 현재 

(현) 세무tv 세무컨설팅최고전문가과정(2기) 교수

저서/상훈

『자본거래와 세무』, 삼일인포마인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삼일인포마인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삼일인포마인

『자본이익과 조세』, 세경사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와 부당행위계산』, 세경사

『법인세실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강의 분야
자본거래와 경영권 승계   


교수게시판 (이용등급: 모든사용자)

공지사항[홍성대 세무사] “합병비율은 결국 ‘조세문제’…문제점 조세당국이 보완해야”

관리자
2024-02-12
조회수 476

Ⅶ. 논점의 결론

합병비율은 합병당사법인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다. 사례에서 확인된 사건이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은 상속증여세법 제38조와 관련된 문제다. 앞서 분석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합병비율 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1의 경우 합병당사법인 주주 전체로 보면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이익이 1069억원이고,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이 피해를 본 이익이 1069억원이이다. 피해를 본 주주는 김남정 등 특수관계인 이고 피해를 보지 않은 주주는 소액주주들이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687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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