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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조원영 회계사(안진회계법인 상무), 송찬양 세무사(안진회계법인)는 취득세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의 연혁을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항목별로 최근 13년간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써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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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제1절 통 칙 12 제6조 [정의] / 12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38 제8조 [납세지] / 68 제9조 [비과세] / 7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90
제10조 [과세표준] / 90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168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191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202
제13조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238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255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257
제15조 [세율의 특례] / 258
제16조 [세율 적용] / 281
제17조 [면세점] / 283
3절 부과ㆍ징수 285
제18조 [징수방법] / 285
제19조 [통보 등] / 287
제20조 [신고 및 납부] / 288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302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306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308
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309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311차 례 5
제2장 취득세 감면
제1절 통 칙 316
제1조 [목적] / 316
제2조 [정의] / 317
제2조2 [지방세 특례의 원칙] / 327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 331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332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342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343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380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381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385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390
제11조 [농법법인에 대한 감면] / 397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413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416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422
제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432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435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441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448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448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476
제17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483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484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497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498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509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512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530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5416 취득세 이해와 실무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542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545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548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549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550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551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553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554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566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569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602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603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610
제31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614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615
제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617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619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627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631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636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638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639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 640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647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657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59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664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665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666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668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670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672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672차 례 7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690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694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697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704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709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 721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723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746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747
제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762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767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773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774
제49조의2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 775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776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776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794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795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804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05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812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814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814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816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845
제57조의4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850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52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861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877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909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13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9218 취득세 이해와 실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922
제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923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925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925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932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937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40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941
제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948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50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953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960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961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965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973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976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976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988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994
제74조의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010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1014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016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025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 1027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1030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034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1043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045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1074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1075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1084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1091차 례 9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1101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1115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1118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119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121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126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1126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129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1142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143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1146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 1148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1149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1152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1153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1156
제9절 기 타 1158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1158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 1160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 1161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1164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1176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1184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 1186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1190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1194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1201
제183조 [감면신청 등] / 1202
부록(과세표준 산입여부)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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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 경영학, 부동산학 박사)와 조원영 회계사(안진회계법인 상무), 송찬양 세무사(안진회계법인)는 취득세 이해와 실무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독자들이 취득세 관련 조문의 연혁을 한눈에 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의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항목별로 최근 13년간 대법원 판결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기존 실무서들이 취득세를 지방세법의 일부로 다룬 것과 달리 법령, 입법연혁, 해석사례를 반영하여 취득세만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으로써 매우 유용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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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제1절 통 칙 12 제6조 [정의] / 12
제7조 [납세의무자 등] / 38 제8조 [납세지] / 68 제9조 [비과세] / 77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90
제10조 [과세표준] / 90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168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191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 202
제13조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238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255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 257
제15조 [세율의 특례] / 258
제16조 [세율 적용] / 281
제17조 [면세점] / 283
3절 부과ㆍ징수 285
제18조 [징수방법] / 285
제19조 [통보 등] / 287
제20조 [신고 및 납부] / 288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302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 306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 308
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 309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 311차 례 5
제2장 취득세 감면
제1절 통 칙 316
제1조 [목적] / 316
제2조 [정의] / 317
제2조2 [지방세 특례의 원칙] / 327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 331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332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 342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343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 380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381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 385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 390
제11조 [농법법인에 대한 감면] / 397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 413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416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422
제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432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435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441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448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448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476
제17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483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484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497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498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 509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 512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 530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5416 취득세 이해와 실무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542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545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548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 549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550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551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553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554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566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569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602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603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610
제31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 614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615
제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617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619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627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631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 636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638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639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 640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647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657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659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664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665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666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668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670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672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672차 례 7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 690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694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697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704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709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 721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723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746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747
제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762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767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773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774
제49조의2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 775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776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776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794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795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 804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05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 812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814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814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816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845
제57조의4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850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852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861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877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909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13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9218 취득세 이해와 실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922
제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923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925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925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932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937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40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941
제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948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50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953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960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961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965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 973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976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976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988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994
제74조의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1010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1014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016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025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 1027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1030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034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1043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1045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1074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1075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1084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1091차 례 9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1101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1115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1118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1119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 1121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1126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1126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1129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1142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143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 1146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 1148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1149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1152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 1153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1156
제9절 기 타 1158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1158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 1160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 1161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1164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1176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1184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 1186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 1190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 1194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1201
제183조 [감면신청 등] / 1202
부록(과세표준 산입여부) /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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